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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아파트, 관리비 연체금액 확인해야

△ 인후동 성락콤비타운 상가

 

본건은 삼화아파트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상가 등이 위치한 주거지역이다.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은 무난하며 총 14층 건물중 2층에 속한다. 2회 유찰되어 최초감정가 대비 약 65%에 입찰가능하다.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2002.11.1 이후부터 해당)서울 광역시의 경우 4,500만원 이하 1,350만원까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이하 1,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까지,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까지 임을 참고한다.

 

△ 동완산동 전

 

본건은 완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연립주택,공원등이 소재한 주거지역이다. 1순위 담보권자의 우선변제를 위한 임의경매 사건이며 본건의 경우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맹지 입찰시 유의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 사도가 개설되어 있는지와 인접토지를 이용한 출입로의 여부 그리고 관습법상 지역권에 의해 통행할 수 있는 길 등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하고 또한 공부열람, 인근주민들의 탐문을 거쳐 확인 후 입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행도로 없는 토지의 경우 차후에 인접한 토지 매수 등으로 통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 하여야만 이용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비용이 낙찰가격보다 높거나 인접 토지자체를 매입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

 

△ 팔복동 대지

 

본건은 한일시멘트 남동측 인근 야전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답,공장등이 있는 일반 공업지역이다. 동측으로 3~4m의 도로로 출입가능하며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본건의 경우 대지에 대한 경매사건으로 본 물건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으로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서신동 진보설레임 아파트

 

본건은 우성아파트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학교등이 있는 주거지역에 속한다. 2005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총15층 중 5층이며 도시가스 난방이다. 1회유찰 되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며 아파트의 경우 전 소유주나 사용자가 연체한 아파트 관리비가 있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경매의 목적이 된 아파트의 경우 보통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가 다반사 이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연체금액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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