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도 앞으로는 고객 신용정보를 공유하며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은행연합회나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활용해 대출심사를 하고 있다. 개별 저축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허용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9월경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신용정보를 모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간 고객들의 신용정보가 공유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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