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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아중역 인근 주차장 부지

▲ 덕진구 우아동2가 나대지 = 본건은 우아동2가 소재 아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부근의 광대로변으로는 식당 건물이 주종을 이루며 후면은 식당 및 숙박 업소 등이 형성된 상업지역이다. 본건까지 제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하다. 정방형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주차장 부지로 이용중이다. 노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전용부지임) <주차장법> 에 속한다. 부설주차장은 모든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데 새로운 부설 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후에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해야한다. <도로교통법,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참고> 지목이 대지라하더라도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따라 건축행위가 불가할수있으니 참고한다.

 

▲ 김제시 옥산동 나대지 = 본건은 옥산동 소재 중앙중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기존주택 소규모 아파트 단지, 전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미성숙 주택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하고 본건으로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접지 및 인접도로보다 약간 고지를 이루는 부정형지로 현황 나대지 상태이다. 북측으로 폭 약 5m 동측으로 폭 약4m 도로에 접하며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된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내 토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많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에 60%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진안군 용담면 주택 = 본건은 송풍리 소재 희룡마을내에 위치하는 부동산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일반채권에 의한 강제 경매사건이다. 건물은 조적조 시멘트블럭, 적벽돌 스레이트 지붕 단층건물로서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이며, 위생·급배수 시설, 난방 시설이 되어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가 있을때 경매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권만 갖게되는데, 토지를 매수하거나 낙찰 받은 건물을 매각하는 등 쌍방의 계약이 필요하다. 이때 서로의 제시가격이 맞지않아 소송, 분쟁으로 어어질 수 있으며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매가격이 정하여지기도한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연5%선에서 임대가격을 제시할수있으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다른 물건은 입찰에 신중해야한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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