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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지정 500호 돌파

현존 415건…목포 갓바위 500호 영예

'500호 천연기념물 갓바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500로 지정한 전남 목포 갓바위. ([email protected])

국가지정 문화재의 하나인 천연기념물이 500호를 돌파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산 86-24 일대 '갓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500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정ㆍ시행과 더불어 1962년 12월3일 대구 도동의 측백나무 수림이 1호로 지정된 이래 이번까지 500호에 이르는 천연기념물이 탄생한 것이다.

 

이 중에는 '독도천연보호구역'(면적 18만902㎡)이라는 이름으로 1982년 11월16일 336호로 지정된 독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목포 갓바위가 500호라 해서 현재 이만한 숫자의 천연기념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 대상에 동ㆍ식물이 많은 까닭에 태풍이나 벼락, 혹은 돌림병과 같은 각종 재해로 천연기념물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지정 해제가 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500호라는 숫자 안에는 1962년 12월3일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새로 지정하면서, 일본강점기 이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던 북한 내 문화재를 지정과 동시에 해제한 숫자까지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500호 목포 갓바위까지 이르는 천연기념물 중 현존하는 것은 416건으로 집계되므로 84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셈"이라면서 "북한 소재 천연기념물이 어떻게 해서 1962년에 지정됐다가 해제됐는지 현재로서는 그 곡절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설혹 해당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명한 운동선수의 등번호가 흔히 그런 것처럼, 그 번호는 '영구 결번' 처리된다.

 

이번에 지정된 목포 갓바위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영산강 하구에 있어 풍화 작용과 해안침식 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풍화혈(風化穴.tafoni)로서, 삿갓 쓴 사람 형상을 한다.

 

이 갓바위는 인위적 요인 없이 순수 자연적인 과정으로 빚어진 풍화혈 상태의 자연 조각품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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