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이달 중 자체적인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자체 신경 분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농협중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내려진다.
총회 일정은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만 내부적으로 22일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농협은 다음 달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자체 신경 분리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와의 조율 끝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연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달 말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농개위)의 제안을 뼈대로 삼아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개편하고 상호금융 부문을 한데 모아 상호금융연합회로 독립시키는 형태로 마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농협중앙회는 물론 농민단체나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를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부응해 신경 분리 일정을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신경 분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큰 틀에선 정부와 농협이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각론에서 엇갈리는 지점이 많다는 점이다. 농협은 무엇보다 농협중앙회의 명칭 유지와 상호금융 부문의 현 체제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상호금융이 연합회로 독립하면 지금 같은 단일조직이 아닌 '2연합회(농협경제연합회-상호금융연합회) 체제'로 쪼개진다.
사업 분리의 순서에 대한 시각차도 있다. 농개위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동시에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농협은 금융지주를 먼저 떼어내고 경제지주는 천천히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경제사업 부문은 아예 분리하지 않고 지금처럼 중앙회 내에 두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농협 관계자는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계열사 간 정보 공유 등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장점이 분명한 반면 경제지주는 뚜렷한 실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15일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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