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져야 성립"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 도로점거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촛불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 등을 부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강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도중 다른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욕설ㆍ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이 서울광장 앞 도로를 완전히 메우고 있지는 않았고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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