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때 사용되는 가맹점의 POS(Point of Sales) 단말기에 모든 거래정보를 암호화하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용카드 회원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OS 단말기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POS 단말기는 가맹점의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실려 있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 정보를 손쉽게 수집.분석할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20여만개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POS 단말기에 여신금융협회가 전문업체에 제작을 맡겨 개발한 표준 보안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이 보안프로그램은 POS 단말기에 입력되는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중요 인증정보를 암호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POS 단말기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사고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표준 보안프로그램이 장착되지 않은 POS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에 대해선 카드사가 승인을 거절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POS 단말기에 저장된 기존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모두 삭제토록 하고 중요 인증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보안 강화를 위해 고객에게 카드전표를 출력해줄 때도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POS 시스템에서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3억8천900만원의 복제카드 피해가 발생하자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OS 단말기 보안 강화 방안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 전반의 안전성 증가로 카드사의 신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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