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약시 해지공제액 차감 금전손실 커…장기간 유지할 때만 유리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45·효자동)는 지난해 2월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4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적지않은 손해를 봤다.
14개월동안 28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에도 턱없이 모자란 환급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은행에 예적금을 했으면 원금은 물론, 얼마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성급하게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손해을 많이 봤다"며 성급한 보험 가입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3년내 해지율이 50% 가까이 돼 상품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자금이나 기타 목돈 마련이란 목적으로 성급히 가입한 후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연금보험 기간별 누적 해지율을 살펴보면 1년내가 16.4%, 2년내가 32.0%, 3년내가 44.7%에 달하고 있다. 장기투자를 전제로 가입해야 하는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큰 이유는 보험사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과 10년 이상인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10년 이내에 계약 해지시 일반 예적금과 동일하게 취급돼,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만 예적금 등 다른 금융권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자신이 있을 때만 가입을 해야한다는 게 금융권의 조언이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므로 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의 이자율을 단순비교해 상품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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