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 후 지역별 복구 규모 확정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피해규모에 대한 파악과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정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렀다.
구체적인 국비 지원규모는 복구계획이 수립돼야 확정된다.
▲ 24일까지 피해규모 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된 정읍 임실 고창을 포함해 도내 9개 시군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가 2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에서는 부안 남원 순창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으며, 김제 완주 장수는 우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역별 복구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시·군별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늦어도 9월초까지는 피해규모 파악과 복구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며 "9월중 예산심의와 설계용역 등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복구활동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9개 지역 이외의 시군은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
▲ 복구지원 대상은
복구지원 대상은 도로 하천 학교 교량 등 공공시설과 건물 선박 비닐하우스 농경지 등 사유시설이다.
피해복구비 지원 규모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지원되는 복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공공시설은 21일 현재까지 910억6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도로 121개소, 하천 174개소, 소하천 218개소, 수도 32개소, 어항 4개소, 학교 2개소, 철도 2개소, 수리시설 239개소, 사방 144개소, 군시설 14개소, 소규모시설·교량 202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침수 매몰 유실된 농경지에 대한 피해도 지원된다. 건물 923동, 선박 10척, 가축 47만2173마리, 축사 25동, 수산증양식 22개소, 어망·어구 1통, 비닐하우스 3.69㏊ 등 사유시설(70억3000만원)에 대한 피해도 지원된다.
그러나 모든 피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규모와 종류, 대상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진다. 또한 시설피해는 지원되지만 일부 농작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유시설도 주택 등은 복구비가 일부 지원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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