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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들 "등록금 감사,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가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 정책포럼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최근 감사원이 진행 중인 등록금 감사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감사원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학이 국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한정된 선별적 감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특정한 위법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대학 회계 전체를 감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학 자치권과도 조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제주대 고전 교수는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금 및 구조조정을 유인책으로 한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 및 구조조정 사업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법률 보장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며 "별도 입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토론자는 "등록금 감사가 헌법상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것인지 감사원이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대학에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가려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대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교협이 체계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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