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생산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3일 중소기업청은 2013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효력(3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새로의 제품의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
경쟁제품은 지난 2006년부터 지정을 시작,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제품 확보에 있어 대기업 참여는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보니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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