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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경매, 분묘 존재 여부 확인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임야=본건은 지분경매물건으로 낙찰 받을 경우 경매지분만 취득하게 되며, 다른 지분소유자와 전체 부동산을 지분에 비례하여 공유하게 된다.

 

공유물 지분 경매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는 경매 지분에 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이 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입찰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한다.

 

이와 같이 지분경매의 경우 입찰하더라도 우선권이 없어 불안정하고, 낙찰 받아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향후 지분자의 승낙 없이는 개발, 임대사용 등에 제한을 받으며, 추후 소송을 통해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므로 시세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입찰해야 한다.

 

임야 경매시 또 하나 주의할점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는 분묘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소재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을 성립하기위해서는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나 타인소유 토지에 승낙 설치한 경우, 계약 또는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제한물권으로 봉분의 형태가 확실해야한다.

 

사용대가에 대해 판례는 분묘를 시효취득 한 경우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설치기간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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