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위별 방사선량 권고기준 마련
X-레이 촬영 때 환자가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같은 부위 촬영이라도 병원에 따라 많게는 24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490개 의료기관(X-레이 508대)를 대상으로 성인 환자의 X-레이 촬영시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조사한 결과 각 부위별 최저값과 최고값 차이가 62~243배에 이르렀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성인 기준 앞→뒤 방향 흉부, 뒤→앞 방향 흉부, 앞→뒤 방향 경추, 옆 방향 경추, 앞→뒤 방향 흉추, 옆 방향 흉추, 대각선 방향 요추 등 부위별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대각선 방향 요추 촬영의 병원별 차이가 243배(0.1~23.4mGy)로 가장 컸다. 가장 차이가 적은 낮은 앞→뒤 방향 흉추 촬영(0.3~12.5mGy)도 병원에 따라 62배의 차이를 보였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촬영별 방사선 환자선량(환자에게 노출되는 양)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은 ▲앞→뒤 방향 흉부 1.63mGy ▲뒤→앞 방향 흉부 2.82mGy ▲앞→뒤 방향 경추 1.86mGy ▲옆 방향 경추 1.03mGy ▲앞→뒤 방향 흉추 3.79mGy ▲옆 방향 흉추 8.15mGy,흉추 ▲옆 방향 요추 10.53mGy ▲대각선 방향 요추 6.35mGy 등이다.
특히 옆 방향 요추 촬영의 경우 환자선량이 2008년 조사 당시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자선량 권고기준도 12.2% 하향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환자선량 측정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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