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은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대기 정화, 생물 다양성 증진, 관광자원화까지 지역경제 및 시민복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의 개정(2000.1)으로 2020년까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 동안 시의성(時宜性)과 필연성(必然性)에 밀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던 대부분의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등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현재 조성되지 않은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공원부지의 70∼80%이상이 개인 소유의 토지로 사업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이는 공원조성 비용보다 부지매입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도시공원 사유지는 소유주에 의해 경작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공원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적 가치와 시민들의 휴게공간적 기능을 상실한 지 아주 오래다. 따라서 다가올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의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소유주에게는 수익사업을 보장하면서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개발 및 기부채납이나 임대형식의 공원개발 등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한 조성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전주시가 덕진공원에서 전주동물원까지의 녹지를 동양 최대의 전통정원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벨트화 하여 주변지역의 많은 사유재산을 재차 제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많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슬럼화뿐만 아니라 낙후를 초래한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즉 전통정원의 대규모 벨트화는 이미지적으로 지정하되 요소요소에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과 토지소유주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유재산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동양 최대의 전통정원벨트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조성을 미뤄 온 도시공원을 '일몰제'에 대비하고 사유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조성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식생녹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식생과 경관적 가치가 적은 공
원지역인 경작지나 나대지, 잡목지역은 공원지역에서 배제시켜 토지소유주에 환원하고 그 곳에는 공원과 조화를 이루며 사업성이 보장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아닐까 싶다.
전주시에서 많은 예산과 대규모 지역을 묶어 동양 최대의 전통정원을 조성한다 하니 조경을 공부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긍심이 생긴다. 이런 훌륭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소요될 예산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과 함께 사유재산을 제한하여 주변지역이 슬럼화 되고 개발에서 낙후되는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완벽한 준비를 통한 추진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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