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6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된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경력자 중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선발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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