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비자정책위 요금 조정
도내 택시요금이 3월부터 600원 이상 오른다.
전북도는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중형 택시 요금을 평균 16.21% 인상,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르고, 거리 요금 기준은 150미터에서 148미터로 줄었다. 주행 시간당 요금(15㎞ 이내)은 36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도는 지난 2009년 4월 이후 4년 만에 요금이 조정돼 '연평균 4%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5월에 34.26%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유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소폭으로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부산·울산·대구·대전 ·충남·충북에서도 2800원으로 오르는 등 타 시·도의 인상폭을 참고해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고, 운송 적자로 택시업계가 운행을 중단하는 극단적 상황이 예상돼 택시업계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요금인상에 불만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기본요금과 함께 주행 거리·시간에 따른 요금이 함께 오르는 만큼 실제 추가 지급 금액은 600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한편 택시요금은 도가 결정한 요율 조정안을 바탕으로 택시업계가 요금을 신고하면 일선 시·군이 이를 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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