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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계약, 신뢰할만한 업체 선정 중요

전년도에 비해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철 대청소와 집안 정리정돈 시기도 늦어진 감이 있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해묵은 때를 벗어내기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주택 보수 공사 등이 활발해 지는 시기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집값 상승률과 높은 임대보증금 등을 감안할 때 주택 구매의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새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기보다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 거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집안 내부 인테리어와 보수 등의 공사가 봄철 많이 진행된다.

 

현재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새시 및 인테리어,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감리 의무는 물론 하자 이행 보증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A/S 미흡 및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거하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문제 발생 때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수월치 않다.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을 두절하거나 보수를 지연하는 피해로 또다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만큼 신뢰도 있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등록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므로 계약 전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견적은 상세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고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견적은 상담 때 받는 견적과 실제 시공 장소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작성된 견적상의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공 범위 및 자재명, 시공자재별 단가 등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으로 공사 금액, 공사 기간, 공사 지체금, 하자 보수 내용 등이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시기, 공사 시작과 완료 시기, 하자 보수 내용은 공사분야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을 정확히 명시해 놓도록 하자.

 

주부클럽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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