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발기부전치료제를 한방정력제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중국동포 채모(25)씨를 구속하고 안모(23)씨 등 내국인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채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발기부전 치료성분이 들어간 캡슐 형태의 건강식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터넷에 천연 한방정력제라고 광고, 6천여명에게 판매해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건강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성분을 넣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수법으로 물건을 판매, 택배로 배송하고 대포통장으로 대금을 받았다.
경찰은 발기부전 치료성분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전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 건강식품을 절대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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