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22:5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가정폭력'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특례법 재개정 토론회 / 처리기준 구체화 필요 '체포우선'도입은 신중

▲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제2회 전북여성젠더축제가 열린 가운데 전주여성의전화가 마련한 '가정폭력방지법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인적인 가족사로 치부됐다. 이런 일상적 폭력에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단체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여성의전화가 제2회 전북여성젠더축제의 일환으로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마련한'가정폭력방지법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목표를 '가정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 하에서 적극적인 형사처벌 위주의 개입정책이 자칫 가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미한 제재수단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한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제도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폭넓은 재량권을 남용해 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가 2차 가정폭력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적용 범위 확대 △피해자 개념의 수정 △체포우선주의 도입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사건처리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호영 변호사는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집안 문제로 치부하거나 경미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폭력은 일반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등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우선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격리되면 생활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다양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조건 체포를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선미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 폭력의 문제는 오래된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에 기인한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권력차이가 가정에서도 작동해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해 온 사회문제다"며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를 가정 즉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해 버리는데 사회적 문제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