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피해액 전국 51%·피해건수 40% 차지 / 보험금 10% 추가부담 가입 기피…손실 자초
전북지역이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에 가입한 농가들은 자부담 100만원만 부담하면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재해보험을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접수건은 총 600건으로 피해 규모는 총 30억1600만원에 달한다.
이중 피해접수건의 40.2%에 해당하는 241건이 전북에서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전체 피해금액의 51.4%에 해당하는 15억4967만원이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도내 가축 폐사 두수는 총 47만1036두로 닭이 189건 45만1093두로 가장 많았고 오리가 29건 1만9750두, 돼지가 23건 193두로 집계됐다.
그러나 폭염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 폐사로 단 한 푼의 돈도 보상 받을 수 없다.
폭염 피해를 입은 도내 닭과 오리, 돼지 사육농가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닭이 563건, 돼지가 361건, 오리가 61건 등 총 985건이다.
그러나 폭염 특약은 닭이 360건, 돼지 246건, 오리가 48건 등 총 754건 뿐이고 나머지 231건(30.6%)은 폭염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폭염 특약에 가입한 농가들에게는 총 10억9267만4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폭염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생계조차 위협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금의 50%를 보전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25% 안팎을 지원해 나머지 금액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폭염 특약의 경우 기존 보험금보다 10%가량을 추가로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금 추가 부담을 느끼는 일부 축산농가들은 폭염 특약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중 폭염 특약 가입자 비중이 38.5%였으나 폭염 특약에 가입한 농가들이 폭염 특약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올해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중 58.9%가 특약을 계약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축산농가들의 폭염 특약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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