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했는지가 핵심 / 구두변론 거쳐 180일 내 결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성립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난 1998년 헌재가 설립된 이후 없었다.
다만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정부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사례는 한 번 있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됐다.
현행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는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며 헌재에서 심리한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우선 헌재는 청구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청구서 등본은 통진당에 송달한다.
정부가 낸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청구 이유가 기재된다.
청구 이유에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심리 과정에서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 내용, 출판물▲정당 명의의 활동, 당수와 당 간부의 활동, 정당원의 활동 등을 두루 검토한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 기간을 초과해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헌재는 그동안 판례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판시해왔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재는 결정서를 통진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로 보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정당해산 심판은 헌재의 5대 권한(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심판)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제도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며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해산 조항을 둬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6일 TF를 구성, 해산심판 청구 문제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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