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실적 50억 제한 계약이행 보증금 '현금' 부담 / 광주 25억·대구 30억 '대조'…도내 해당 업자 손꼽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특혜 논란이 일었던 버스외부광고 계약을 공개경쟁(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조합이 내건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50억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하는 옥외광고업체가 전북지역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이다.
버스조합은 이달 18일자로 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참가자격을 △옥외광고매체사업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50억원 이상 △국내에 주소지를 둔 법인으로 만 3년 이상 사업영위 △입찰일 기준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등으로 제한했다.
또 계약기간은 수의계약 당시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전국단위 최고가 낙찰 방식를 취하면서 최저예정가를 35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지역 A 광고업자는 “최저예정가가 35억이면 일반적으로 3년간 매출실적을 20~25억원 수준에서 제한하는데, 버스조합의 경우 매출실적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면서 “도내에서는 이 정도 매출규모를 갖춘 업체를 찾기 힘들다.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덕진·호성동)은 “매출실적을 5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개경쟁 형식을 빌려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꼼수”라면서 “버스 사업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전주시가 적극 개입해,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과 같은 방식으로 버스외부광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광주의 경우, 지난해 입찰 공고를 내면서 최저예정가를 37억7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25억 이상’으로 내걸었다.
또 전북(1457대)과 차량 대수가 비슷한 대구(1561대)도 지난해 버스외부광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을 ‘총 3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버스조합은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3년간 총 매체사용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광주는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해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덜어줬다.
버스조합은 사업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했지만, 광고업계에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버스조합 관계자는 “최저예정가를 35억원으로 책정한 만큼, 이 정도를 납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3년간 매출이 적어도 5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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