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도 노조원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문을 부수고 사무실 전체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자 6명을 체포하러 경찰 5천 명을 동원한 적이 없다"며 "이번 행위는 공권력 남용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폭거, 민주주의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위는 "국민 다수가 수서 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시작이라 믿고 있으며 철도 민영화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바심은 무리수와 화를 부를 수밖에 없으며 밟으면 끝날 것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강제 진입에 대한 사과, 철도 민영화 논의를 위한 국민적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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