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수익률 보장 약속을 고객이 믿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사의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 약정은 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23일 밝혔다.
법률상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 보장 또는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다며 주식 대량 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거듭된 매도 요청에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매도를 거부할 때는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직원의 말과 각서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이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 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