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등록신청 저해'는 인정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2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모씨(62)는 1969년 5월 북파공작원으로 군에 입대하면 전역 후 많은 돈과 좋은 직장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북파공작원 양성을 목적으로 창설된 일명 ‘설악개발단’에 입대했다.
그는 복무 기간 동안의 혹독한 훈련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전역 후 난청과 신경성 장애,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역하기 전 비밀 엄수를 강요받은 탓에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4년 7월 30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에 김씨는 전역 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강요적 비밀엄수 강요 등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입은 손해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춘)는 특별법에 의한 보상금 1억4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각하했다. 또 유공자 등록신청 저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그 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특별법제정 권고 결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존재나 활동 등이 외부에 밝혀지고, 그 보상 등에 관한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돼 보상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원고가 훈련 중 입은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등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저해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서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은 2004년 7월 시행됐으며, 만 5년인 2009년 6월로 그 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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