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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예술인 월 100만원 받는다

문광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대상 3~8개월간 지급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밖에 벌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게 최대 8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4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예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예술인 복지사업을 설명한다.

 

지난해 복지지원 사업이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을 우선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1인 가족 기준 월 60만3000원, 2인 102만7000원, 3인 132만9000원, 4인 163만원 이하) 이하의 예술인으로 대상을 변경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연령과 활동 기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월 100만원씩 3~8개월간 지원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대상이며 문체부는 이를 위해 81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비슷한 제도의 수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한 교육 사업도 손질한다. 강좌형 사업은 폐지하고 장르별 협회나 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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