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불법 유통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대부금융협회는 사법기관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대부중개업자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하면 범죄 규모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까지며 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편, 대부업계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200여명의 대부중개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정보 사용금지 서약식'을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