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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도 모르는 위장 전입 '황당'

전주지역 한달 최대 10여건 발생하기도 / 주민센터 실제 거주확인 않고 신고 처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집에 낯선 사람이 전입해 살고 있다면?

 

지난 5일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윤모(36)씨는 엉뚱한 사람이 자기 집에 전입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는 윤씨의 집을 사려는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전해졌다.

 

은행 직원이 “윤씨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그 집에 전입 신고가 돼 있어 (이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이를 전해 들은 윤씨는 곧 바로 서신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윤씨) 집에 이모씨라는 사람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자지러졌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한 술 더 떠 “전입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고,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집 주인이 모르는 위장 전입도 많다”고 덧붙였다.

 

집 매매 계약이 무산될까 부랴부랴 주민센터로 달려간 윤씨는 “확인해 보니 전입 사실이 없다. 하도 위장 전입 관련 문의가 많아 미처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안내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듣고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윤씨는 “주민센터에서 위장 전입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안내한 것도 모자라 집 주인 동의 없이도 누구나 (전입) 신고만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더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윤씨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일선 주민센터에선 집 주인도 모르는 위장 전입이 한 달에 많게는 1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전입 신고 처리 절차가 ‘선(先) 전입 신고, 후(後) 거주 확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사실상 위장 전입 관행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명백한 범죄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안전행정부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옮겨 살 경우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한 뒤 전입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신고를 우선한 대응이 만연한 실정이다.

 

문제는 위장전입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에 이용되거나 윤 씨처럼 재산권 행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철저한 전입신고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주시 동 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전입 신고 시 서류 내용에 대해 조금만 물어도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거주 여부까지 까다롭게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안행부 방침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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