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서 주장
조 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시출근·집단조퇴·월차휴가에 의한 결근 등 준법투쟁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권만을 법익으로 보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 등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준법투쟁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권리행사 범죄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위력이 없는 단순파업·태업 등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권력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상층 관료군을 거쳐 현장으로 확산된다"며 "대통령부터 주요 노동행정 담당자·사정기관 모두가 노동 친화적인 자세를 가질 때 노동문제가 합리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 변호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해도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단결권·결사의 자유 등을 보호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부터 시급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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