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사회적 충격 / 도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목
최근 서울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제책으로 ‘위기 가정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先(선) 지원 後(후) 처리’ 방식으로 갑작스레 위기가 발생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 해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우선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물론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사람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 사유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을 당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갓 출소했거나 이혼한 경우 등 6가지다.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전기요금 외 9가지 비용에 관해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도내에는 3935명이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우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국가와 의논하고, 국가 복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특히 위기 긴급복지 지원 제도 등 제도적인 지원책도 있는 만큼, 혼자서 고민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9만28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5만7700명의 차상위계층이 있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재산 기준에 아깝게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