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감사결과 분석…구명설비 규정 위반에도 '합격'처리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이레째를 맞은 가운데 국내 내항선과 어선 등의 선박을 검사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작년 감사에서 부실한 사고 예방·조치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작년 10∼11월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의 예방과 관련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공단은 지난 2011년 1월에서 작년 10월까지 해경과 수협으로부터 통보받은 1천930척의 해상사고 관련 선박에 대해 절차에 따른 사고발생 현장대응, 원인분석, 통계분석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공단에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적정한 통계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과 해상사고 통계자료를 연동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부실 점검 사례들도 소개됐다.
공단은 작년 9월 한 146t급 유조선을 검사하면서 구명설비 중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 등이 수량 부족이나 표기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 목포지부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2t 미만 선박 1천148척 가 운데 152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해당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어선 말소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불합리한 인사 규정, 부적정한 채용 절차, 사무용 집기 구매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 해도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