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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체, 지입차 기사 과태료 안 돌려줘

2009년 양벌제 위헌 판결에도 환급 미온적 / 일부 소송비용이라며 원금·이자도 가로채

과적으로 단속된 화물차량의 기사와 차주(운수업체)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제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지입제로 인해 과태료를 이중 납부했던 기사들이 과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운수업체는 소송을 통해 과태료를 환급 받고 있지만, 이를 지입차 기사들에게 돌려주는 일에는 인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은 기사들이 자신이 산 화물차량의 소유권을 소속 업체에 빌려주고,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년 이전에는 양벌제로 인해 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됐고, 해당 업체는 화물차 실제 소유권자인 지입차 기사들에게 과태료를 전가했다.

 

실제 지입차 기사인 A씨는 그동안 과적 단속 과태료로 20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에도 2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양벌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업체 부담분의 과태료를 냈던 지입차 기사들이 과태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양벌제 위헌 판결 소식이 들려진 후 A씨는 소속 업체에 과태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과태료 환급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A씨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과태료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체에 여러차례 문의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과태료 환급을 두고 매번 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는 탓에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경제적 타격이 크다”면서 “힘 없고 돈 없는 것이 지금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며 한숨지었다.

 

전북지역 화물운수 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화물차량의 과반수 이상이 지입차량이다. 이에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최삼영 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부장은 “대부분의 화물업체는 소속 기사들에게 과태료를 환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환급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이라면서 회사가 과태료 원금이나 이자를 가로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일부 업체는 원금만 돌려주고 원금 보다 더 액수가 큰 이자는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자를 요구하면 회사에서 번호판을 내주지 않는 등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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