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을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시·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 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 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했다.
나 차관은 수학여행 대책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나 차관은 아울러 여름철을 맞아 급식시설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초등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여름까지 구조보강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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