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경찰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면도로에 ‘차량소통 존(zone)’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10월 10일자 7면 보도)
차량소통 존(총 15m 구간)은 도로 폭이 7m 이내인 이면도로의 양쪽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중앙선에 규제봉(5m 구간)을 설치하고, 규제봉 양쪽으로 차량 진·출입 공간 5m씩을 확보해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구간을 말한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시와 익산시의 협조를 받아 오는 30일까지 전주와 익산의 상가 밀집지역과 아파트·주택가 등 총 14곳에 차량소통 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10월 한 달 동안 전북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 내 도로 폭이 7m 이내인 이면도로에 ‘차량소통 존’ 15곳을 설치해 시범 운용한 바 있다.
고준호 전북청 교통계장은 “차량소통 존을 설치해 시범 운용한 결과, 설치하기 전에 비해 교통정체가 많이 해소됐다”면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내년에는 도내 전역으로 차량소통 존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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