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월드컵컨벤션 웨딩센터의 계약 해지를 둘러싼 다툼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사업자인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수년간 대부료 6억6천여만원을 체납하자 올해 8월 계약을 해지하고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부 계약 기간이 애초 2015년 8월까지이지만 대부료 체납액이 법원의 조정액(5억2천여만원)을 넘어선 만큼 더이상 계약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 계약을 해지하고 집기 등 시설물을 넘겨받을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측이 이를 거부해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말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해 집기 등 시설물을 넘겨받은 뒤 신규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부 계약 이행능력과 초기 투자 비용등을 엄밀히 따져 내년 상반기부터 웨딩센터를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역시 지난달 법원에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료를 나눠서 갚을 계획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전주시와 사업자 간 다툼은 쉽게 끝나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강제집행이 진행되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웨딩센터의 정상 운영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있는 이 웨딩센터가 장기간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도 번잡한 도심의 다른 예식장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의 하나로 민간 사업자에게 예식장을 임대했으나 대부료 연체가 심각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의 강제집행을 독려해 조만간 시설물을 넘겨받은 뒤 자본력을 갖춘 업체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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