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이직자 발생 한달전서 신고시점 앞당겨져…노동계 "감원촉진" 우려
오는 3월부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포함해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기준이 '최후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대폭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후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신고하던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바꿨다.
현 시행령은 1개월 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면,즉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고서식 중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이직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명단까지 확정한 뒤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 이미 고용변동이 이뤄진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불안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정부는 앞서 '기업에 대한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직지원과 취약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개선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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