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22:0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전주상의, 급작스러운 정관 개정 '왜?'

회장 선거 20여일 남기고 발의…28일 의원총회 / '전직회장이 명예회장'…영향력 유지 노림 지적도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가 회장 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급작스레 ‘전주상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건은 현 회장의 향후 활동 및 차기 회장 선거와도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원총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전주상의에 따르면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2014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정관 개정(안), 제 규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의원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전주상의 회장이 발의한 것으로 크게 의원 및 특별의원 정원, 명예회장 및 고문 선정 등이 담겨 있다.

 

회장 선출 투표권을 가진 의원 및 특별의원 정원은 애초 의원 65명, 특별의원 5명으로 모두 70명(의원 후보 등록자가 71명 이상일 경우 선거 실시)이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기존 의원 수를 5명 더 추가한 70명으로 늘려 특별의원을 포함, 최종 75명이 회장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 후보자(등록기간 1월27일~31일) 등록 인원이 70명 이하일 경우 의원들은 무투표로 당선되지만 등록자가 71명 이상일 경우 의원 및 특별의원에 대한 선거(선거권을 가진 일반 회원이 선출)를 치러야 한다.

 

결국 무투표로 당선이 가능한 의원 폭을 늘림으로써, 의원 및 특별의원 선출을 위한 번거롭고 복잡한 선거과정을 건너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의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내부 편 가르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의 경우 현 정관에는 ‘본 회의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소수)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 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의소에 공로가 있는 자, 고문은 공로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으며 현재까지 전주상의에서 명예회장이나 고문을 둔 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문을 아예 없앤 반면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서 의원총회 의결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고 돼 있다.

 

특히 현행 ‘명예회장은 본 회의소 사업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예회장은 본 회의소 사업에 관해 회장단 회의 등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현 회장이 퇴임 후에도 현역처럼 회장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전주상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대목이다.

 

물론 현직 회장은 그 누구보다 전주상의 내부 사정에 해박하다는 점에서 명예회장직의 필요성에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 입장도 보이고 있다.

 

전주상의 한 임원은 “차기 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회장이 직접 자신을 거명하는 명예회장 등과 관련한 규정을 바꾼다는 게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며 “물론 명예회장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과연 회원들이 이 같은 순수성을 믿어줄지 의문”이라고 속내를 비췄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정관 등의 규정은 그간 미진했거나 아쉽고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기 위해 전주상의에서 직접 안건을 올린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선거 등에 연관을 주기 위함은 아니며, 전주상의의 운용 효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