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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설연휴 특별단속 강화

전주지검, 비상근무 체제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검찰이 설 연휴기간을 전후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공안전담 검사 및 수사관 등으로 편성된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에 각 조합별로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 현황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 논란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각 경찰서·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현직 조합장 및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하는 등 선거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편성·운영 중인 선거사범 전담반 간의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 조사 사건 중 긴급사안은 고발 전에 먼저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면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전북지역의 조합은 모두 44개(농협 38개, 수협 1개, 산림조합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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