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3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원 인건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국가개발사업 연구비의 부당 사용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미래 과학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3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38억원 가운데 인건비 12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교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대학원생 제자들의 인건비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학원생 제자 수십 명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인건비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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