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건식 김제시장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김제 시민들은 37㎞의 해안선과 어민 1500세대·3329명의 생명줄인 천혜의 갯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며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으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가능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의 고려 △행정 효율성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편의 △매립으로 인해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이익(해양접근성) 등을 제시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주민편의 측면 △국토의 효율적 측면 △행정의 효율적 측면 △역사적 측면 △관계기관 의견 측면 등을 제시했다.
이와같이 대법원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해준 관할결정 기준을 참고로 보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주장 하는 김제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김제시의 주장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순 없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3개 시·군의 주장을 전부 경청한 만큼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경강과 동진강에 의한 자연지형과 동서2축 간선도로, 두 하천 주변의 방수제 등 인공구조물들이 3개 시·군의 경계를 확실히 해주고 있다.
부산신항만의 경우 해상경계선을 적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불합리하여 부산시와 경남도가 합의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경계선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열매는 3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과 온 국민에게 고루 나누어야 한다.
3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쾌도난마(快刀亂麻)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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