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19:54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노동·노사
일반기사

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해 법적지위 되찾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통해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민주사회의 상식을 스스럼없이 내던졌다"면서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해 결연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 투쟁으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에는 지난 6일까지 1만8천58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직후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단체협약, 단체교섭 등의 이행을 보류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전교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