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개정 방향·경과 논의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시장 개혁과 비정규직 제도 개편을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근로기준 분야의 정책 전문가 모임인 '근로개선정책연구회'를 비롯해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 '달개비' 식당에서 열렸다.
발제자인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제정 경과와 개정 추진 실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상황 등을 설명했다.
기간제법의 경우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2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 추가 2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노동계는 이처럼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 져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용 사유를 제한해 정규직 전환과 고용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파견법과 관련해선 고령자·고소득자를 관리·전문직으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늘려나가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조치가 파견 업무를 확대해 결국 질 낮은 일자리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간제법과 관련한 발제를 맡은 김상호 경상대 교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 선박·항공·철도 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 제한 ▲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파견법 발제자인 권혁 부산대 교수는 "금지와 억제 위주인 파견 제도를 고쳐 오히려 파견을 적극 활용하되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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