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5개 의제 합의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5개 의제를 정부부처에 송부키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의제는 ▲ 체당금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 강화 ▲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근로감독 강화 ▲ 최저임금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 정부 및 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이다.
또 지자체나 공기업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