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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군위안부 사진전 거부한 니콘, 1천만원 배상해야"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 1심 일부 승소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다니구치 소노에 <谷口園惠> 재판장)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갑자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 씨에게 110만 엔(약 1천7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것에 관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해 항의가 이어졌고관계자가 위협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이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불매 운동이 고조해 니콘이 큰 손실을 볼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니콘은 우선 안 씨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나서 상호 협력해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사죄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는 안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안 씨는 "일본의 사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판결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니콘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 씨는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고자 니콘의 전시장인 '니콘 살롱'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니콘을 비난하자 다음해 5월 니콘은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안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012년 6·7월 도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니콘의 거부로 오사카(大阪)에서 같은 해 9월 예정하고 있던 전시회를 계획대로 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열었다.

 이후 안씨는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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