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0명·여성 300명 이상 고용 33곳 중 전북대·전북대병원·전주대 등 10곳 운영안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가운데 1/3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는 올해부터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화되고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자발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33곳 이지만 이 중 23곳에서만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전주대, 군산의료원 등 도내 10곳의 사업장은 아직도 직장어린이집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사업장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맡기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유로는 △사업장 비용부담 △보육대상 아동 부족 △어린이집 관리 운영비의 어려움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인 익산소재 모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50~60대 이상으로 보육대상 아동이 많지 않다는 이유도 지적됐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각각의 사정을 모두 이해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도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런 가운데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내에서는 모두 80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도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사업장이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맞물려야 저출산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올해 설치를 완료시킬 방침”이라면서 “입법동향을 살펴 민간의 자발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독려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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