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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개발 제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임실군옥정호상생발전협, 도의회 입법안 반발 / '합의 못하면 전북도 예산 운용 불가' 항목 비판

최근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임실군이 수자원을 이용한 다각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전북도와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의 이같은 행태에 임실군옥정호상생발전협의회(회장 김중연)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요청하고“임실군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전북도와 도의회의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입법시 법정투쟁에 나설 것을 피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열린 도의회에서 J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전북도와 임실군,정읍시 및 순창군이 체결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선언서에는 ‘상호간 유기적 협의를 한다’명시됐다는 것.

 

하지만 상생발전협의회측은 J의원이 발의한 입법예고안 내용이 ‘협의가 아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북도 예산을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어서 임실군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내용은 실제로 임실군이 올해 추진하는 수상레포츠 유치사업에 전북도의 예산이 돌연 중단된 점에서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협의회는 또 임실군민은 단 한방울도 마시지 않는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임실지역 전체 면적의 45%가 십수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북도는 정읍시 상수원 취수구인 도원천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잘못됐고 정읍시의 수질관리 부실로 상수원은 2급수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 ‘섬진강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는 정읍시 도원천도 유하거리 이내에 있으므로 상수원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를 반증한 점이 주목된다.

 

옥정호상생발전협의회는“일부 의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입법안이 계속 논의된다면 군민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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