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주인이 맡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전모 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9시 40분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농협에서 유모 씨(52)의 카드로 현금 670만원을 인출하고, 500만원을 조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4년 전부터 유 씨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전 씨는 유 씨가 새참을 사오라며 건넨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가 없는 전 씨의 위치 파악이 힘들었던 경찰은 전 씨가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파악하고 접속 위치 등을 추적해 충남 논산시 강경읍의 한 PC방에서 전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유 씨가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켜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현금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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