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22:4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사업 파트너 돈 가로챈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 파트너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기는 커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서 “계약금 3000만원만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업체 대표를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 파트너 2명에게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