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일제강점기·60년대 후도 주목을"
지난 3월말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무형유산종합조사를 앞두고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과 한국민속학회가 무형유산 조사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무형문화재 독립 입법 시대의 무형유산 조사’를 주제로 발제한 허용호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원은 “종합조사는 정부주도 조사라는 점에서 대규모·장기지속·전국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사기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조사 기획을 할 때 “과거와 현재를 모두 염두에 두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형유산의 생성이 자연적인 문맥안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인공적인 문맥에서 존재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형성과정과 지역이나 공동체속에서의 현재적 위상을 따져보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 연구원은 또 종전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종목이나 보유자 중심의 접근보다는 공동체 속의 종목, 공동체 속의 보유자 차원으로 조사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공동체강조와도 연관된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 이후 무형유산 전개양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는 관심자체를 두지 않았던 시기로, 일제강점기와의 다양한 자료와 기억, 1960년대 이후 무형문화재제도나 새마을운동·마을만들기 속에서의 무형유산 전개양상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 조사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대상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형문화재 영역으로 새롭게 들어온 전통지식이나 구전전통·표현 등과 대학대동제나 사물놀이, 민속예술축제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 개편에 따라 사라지고 있는 지명과 그 유래에 대한 조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원은 “지난 40여년 동안 진행됐던 한국민속종합조사는 핵심 조사주체 부재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조사·기획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 기획 주체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호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한 충실한 원천자료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항목 설정이 중요하며, 변화 중심의 접근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 도구와 제작과정에 주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무형유산 조사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음악, 무용, 민간의료, 농경·어로, 설화, 식생활, 마을신앙, 무속의례, 기예·무예 등 무형문화재법 시행에 따라 확대된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이들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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