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21:4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시외터미널 공중화장실서 동성 보며 음란행위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낮 12시께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